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013』 피고인은 2013. 3. 18. 20: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옷가게 앞에서 평소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모르는 체 하는 피해자 C(여, 42세)을 뒤쫓아가 옷을 고르고 있는 그녀의 머리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정1014』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에 단골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다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피고인에게 배신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 방문을 거부하며 피고인을 멀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3. 1. 28. 22:15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미친 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6. 03:24경까지 별지 문자발송내역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01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조사) 『2014고정10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 수발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