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7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19:56경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너 이년 까불다가 깡냉이 다 뽑아분다 ㅋㅋㅋ 좆못빨면 어쩔래 이년아 ㅎㅎ 윗몸으로 빨래 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4. 07: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발송내역(수사기록 17~76쪽), 문자전송내용(수사기록 121~1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호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