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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7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19:56경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너 이년 까불다가 깡냉이 다 뽑아분다 ㅋㅋㅋ 좆못빨면 어쩔래 이년아 ㅎㅎ 윗몸으로 빨래 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4. 07: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발송내역(수사기록 17~76쪽), 문자전송내용(수사기록 121~1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호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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