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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07 2016고합1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 피해자 D(여, 46세)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를 지속해 오다가 2015. 10.말부터는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멀리하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E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마 마마씨 난 너가 어디 있는지 번지까지 알 수 있다 마마 나 열 받으면 너 죽일 수도 있다, 마마 그만끈(그만큼) 당신을 좋아해요 사랑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3.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협박문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죽여버리겠다는 등 위협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줄톱 3개와 번개탄 약 20개를 준비한 후, 2016. 2. 16. 00:00경 창원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안방 방범창을 묶어 놓은 자물쇠를 미리 준비하여 간 줄톱으로 끊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에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깨어나자,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27.5cm, 칼날 길이 16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조용히 해라 씨발년아 죽여 삔다”라고 협박하며 집 안에 있던 유리테이프와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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