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22. 14:5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여, 49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와 C이 유사수신행위로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설 정보지(일명 ‘지라시’) 사진과 함께 “26일약속 꼭지켜주세요 내돈주지않을시엔 제주전역에뿌릴겁니다 D 너가하고싶은대로하라해지할께내돈꼭갚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4. 22:3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여, 49세)의 휴대전화에 “내일부터신상털어줄께 걸레는빨아도걸레야 단톡에올례줄께 너내맘대로해라해지할께고마워”라고 마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9. 14:33경부터 같은 날 17: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여, 49세)의 휴대전화에 “오늘입금안되면 E집집마다찌라시뿌릴거다 / 단톡봐아침인사제대로해줄께”라고 마치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휴대전화기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