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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4 2020고정50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22. 14:5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여, 49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와 C이 유사수신행위로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설 정보지(일명 ‘지라시’) 사진과 함께 “26일약속 꼭지켜주세요 내돈주지않을시엔 제주전역에뿌릴겁니다 D 너가하고싶은대로하라해지할께내돈꼭갚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4. 22:3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여, 49세)의 휴대전화에 “내일부터신상털어줄께 걸레는빨아도걸레야 단톡에올례줄께 너내맘대로해라해지할께고마워”라고 마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9. 14:33경부터 같은 날 17: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여, 49세)의 휴대전화에 “오늘입금안되면 E집집마다찌라시뿌릴거다 / 단톡봐아침인사제대로해줄께”라고 마치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휴대전화기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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