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25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5.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4. 1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어서,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로부터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시행)의 C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2014. 5. 15.경)한 초등학교 동창생 D을 도와주기 위해 D의 선거사무실에 드나들며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불리던 중, 2014. 5. 17. 19:54경 E에 있는 D 선거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F로 하여금, ‘크로샷(www.xroshot.com)‘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 선거구민 1,820명에게 「A입니다. 50년지기 죽마고우이자 평생 생사고락을 함께 해 온 소중한 친구를 위해 발벗고 뛰어보려고 합니다. D을 C시장으로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려요 (중략) G고등학교 63회 총동창회 부회장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8,518명에게 D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발송내역, 각 발송내역, 크로샷을 통한 문자발송내역

1. 결격사유조회회보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전주지법 2008고합51 판결문, 광주고법 2008노128 판결문, 대법원 2008도11786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