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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5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종시 일대의 생활대책용지의 분양권(일명 ‘딱지’)을 사두었다가 시세가 오를 때 책임지고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수 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9,200만 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7년 가량 지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사기 범죄로 실형(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2행의 ‘C’은 ‘F’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바르게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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