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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3가단249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2.경부터 하남시 C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2005.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E택지개발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주민들에게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이주자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일명 딱지, 이하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수하면 사후에 건물을 짓거나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 큰돈을 벌 수 있고, 자신도 분양권을 3개나 구입하였다고 말하며 분양권 매수를 권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피고가 가져온 분양권을 매입하였는데, 2005. 5. 17.경 피고로부터 분양권 1장을 받고 피고에게 4,500만 원에 지급하고, 2005. 8. 25. 피고로부터 분양권 1장을 받고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주었으며, 2005. 10. 6. 피고로부터 분양권 2장을 받고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2005. 12.경 피고로부터 분양권 2장을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당시 위 분양권 6장의 원매도인은 F, G, H, I, J, K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분양권 매수 중개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는 2005. 5. 17.경부터 2005. 12.경까지 원고에게 딱지 6장의 매입을 중개하면서, 실제 분양권의 시세가 1장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그 시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원고에게 마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원고로부터 분양권 1장당 4,500만 원을 받아갔음에도, 원매도인 F에게는 3,000만 원, G에게는 2,200만 원, H, I, J에게는 각 2,000만 원, 원매도인 K에게는 시세에 해당하는 3,000만 원 정도만을 지급하여 1장당 1,5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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