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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2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아파트 분양권 매입대금 1억 5,000만 원 등을 사용하여 J를 통해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을 수 있는 입주권(철거민 딱지)을 구입하였는데 그 후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위 입주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주지 못한 것일 뿐인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2006. 11. 11.자 이행각서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 대신 서울시 구로구 I 소재 C 명의의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해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위 이행각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그 판시이유에서 자세하게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아파트 분양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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