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945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기망 내용이나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범행일로부터 7년 9월이 지나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6월~1년 6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피해자 C’은 ‘피해자 F’의 오기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