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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6. 12. 20.경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C에게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세종시 일대의 생활대책용지의 분양권(일명 ‘딱지’)을 사 두면 돈이 된다. 1개당 2,300만 원 하는데 분양권을 사면 2~3년 이내에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사 두어라, 내가 책임지고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분양권(일명 딱지)을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투자자인 E에게 투자금을 받아 교부하였던 딱지 관련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는 마치 피해자가 투자한 돈으로 딱지를 산 것처럼 속일 의사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0. 2,300만 원, 2006. 12. 28. 2,300만 원, 2007. 2. 1. 4,600만 원 합계 9,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투자이행합의서, 토지분양권매매(양도)계약서, 계약서, 이행각서, 생활대책용지매도각서, 권리 포기 각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1. 수신(대월)원장, 보통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작성한 투자이행합의서의 기재 내역만을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포함한 이 사건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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