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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065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09. 8.경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는 합병전의 대한주택공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오산시 D 블록(현재는 오산시 E아파트) F호(전용면적 84.94m2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임차인으로 당첨되어 2009. 8. 18. 위 공사와 임대보증금 5,500만원, 월임대료 440,000원, 기간 2011. 5. 20.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일자불상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이른바 분양권 딱지)를 피고 B에게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후 피고 B는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인 지위를 2011. 4.경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4,3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함). 위 양도약정에 따라 피고 C는 2011. 5. 2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제반 권리를 이전하는 데에 필요한 관련서류(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 위임장, 매매계약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신분증사본 등)를 내용백지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명의변경시까지 무주택기간을 유지하며 명의변경시 조건없이 명의변경 해준다”는 내용의 각서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가 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임대보증금 5,500만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2011. 5. 20.경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10년의 임대의무기간 후에 분양전환되는 것이었는데, 피고 C는 임대기간 2년이 경과할 무렵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 체결하였고(갱신계약체결일은 2013. 6. 8., 2015. 10. 27., 2017. 5. 31.임) 원고는 임대보증금이 오를 때마다 추가적인 임대보증금을 피고 C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최초 임대보증금은 위 5,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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