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2013.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라고 공소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2013. 6. 21.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약식명령 발령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바,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피고인은 2013. 5. 31. 01:4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꾼노리호프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