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1] 피고인은 2006. 12.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에 있는 명호면사무소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봉성면 봉성리에 있는 향교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레토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73] 피고인은 2006. 12.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6.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의양리 춘양면사무소 옆 우회도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토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3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