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22 2013고단1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00:1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싱글벙글 복어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