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14 2016고단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02』 피고인은 2010.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 2016. 4. 26. 15:20경 김천시 교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47 한국광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6. 9. 5. 09:1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가르뱅이로 102-30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6고단1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