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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14 2016고단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02』 피고인은 2010.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 2016. 4. 26. 15:20경 김천시 교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47 한국광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84』 피고인은 2010.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5.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6. 9. 5. 09:1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가르뱅이로 102-30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6고단1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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