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0 2013고단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958』 피고인은 2013. 7. 22. 05:50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고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3고단1057』 피고인은 2008.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5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05:31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621에 있는 산호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원평분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