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958』 피고인은 2013. 7. 22. 05:50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고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1. 05:31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621에 있는 산호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원평분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