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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1.10 2019고단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9고단412 사건의 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4』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공소사실에는 ‘V’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수사기록 50면) 정정한다. ,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은 부여군 T에 거주하며 ‘U계’를 하는 이웃으로 호주, 뉴질랜드 여행을 함께 가기로 계획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O에게 여행 상담을 해주면서 “2019. 8. 5.부터 2019. 8. 14.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호주, 뉴질랜드 패키지 여행을 보내주겠다. 원래 1인당 355만 원짜리 상품인데 295만 원에 해주겠으니, 16명의 여행경비 합계 4,720만 원을 입금해주면 여행을 준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패키지 여행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생활비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거나 소위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데 모두 사용하였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및 다른 사람들에게 환불할 여행경비 등으로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달리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여행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농협 계좌(W)로 2019. 3. 18.경 2,050만 원, 2019. 4. 1.경 300만 원, 2019. 4. 16.경 900만 원, 2019. 6. 7.경 500만 원, 2019. 6. 25.경 780만 원, 190만 원 등 합계 4,7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2』 피고인은 공주시 X 및 같은 시 B에서 ‘C’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불상지에서 ‘Y’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Z에게 201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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