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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5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050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남편 J가 운영하는 K 학원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위 학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호주, 유럽 등 외국여행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학부모들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미리 받은 후 위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실제로 여행을 하는 도중 부득이 한 사정이 생긴 것처럼 가장 하여 항공권 구매비용 등 여행에 필요한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내게 하는 방법으로 항공 권 구매비용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호주 1차 여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 경 피해자 F에게 ‘2016 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월 7일까지 호주 여행 일정이 마련되었다, 독일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 1 인 당 210만 원의 경비가 필요 하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가족 4명의 여행비용 명목으로 840만 원을 M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31.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피해자에게 ‘ 항공사의 실 수로 항공권이 예약되지 않아서 그러니 우선 항공 티켓 비를 먼저 결제해 주면 1월 2일까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항공권을 예약한 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이미 받은 여행경비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항공권 구매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하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항공권 대금 2,855,6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항공권 구매비용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호주 2차 여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 29. 경 ‘2017 년 1월 7일부터 2017년 1월 14일까지 호주여행 일정이 마련되었다, 총 여행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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