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807』 피고인은 2011. 12. 3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12. 2. 17. 출발하는 호주/ 뉴질 랜드 남북 섬 10박 12일 여행을 보내줄 테니, 여행경비 800만 원 (1 인 당 400만원, 총 2 인) 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여행상품의 모 객인원이 마감되어 항공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여행경비를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여행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16. 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2. 1. 30. 경 잔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각각 ( 주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 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2808』 피고인은 2012. 7. 30. 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 및 그 일행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여행상품을 제공하거나 여행사를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중국 여행을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의 일행 G, H을 통하여 2012. 8. 9. 경 100만 원을, 같은 해
9. 25. 경 31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8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주 )D 계좌), 수사보고 (I 전화통화) 『2016 고 정 28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비행기 예약 표, 여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