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14 2015가단258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통영시 AB 대 40㎡ 중 각 별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5. 12. 9.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AC의 상속인들 또는 그 상속인들의 상속인들이다.

AC는 통영시 AD 대 212㎡(이하 ‘AD 토지’라 한다) 및 지상에 목조건물 2동, AB 대 40㎡(이하 AB 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AC는 AD 토지와 지상 건물 2동을 AE과 AF에게 매도하였고, AE과 AF은 1966. 11. 14. AG에게 위 부동산들을 매도하였다.

각 매도증서에 기재된 부동산은 ‘충무시 AD 대 64평, 지상 목조건물 1동 13평, 목조건물 1동 7.5평’이다.

AD AH AG는 1983. 3. 10. 원고에게 위 부동산들과 AH 대 99㎡(이하 ‘AH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도증서에 기재된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4. 4. 8.경 AD 토지와 AH 토지를 합병하고, 각 지상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후 합병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2015. 10. 20.경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를 신축 건물의 주차장의 일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1983. 3. 10.경부터 AD 토지 지상 주택의 마당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시작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3. 3. 10.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1986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2. 9.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고, 민법 제19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