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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4.23 2018가단281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상속지분 및 금액표의 ‘상속금액(원)’란 기재 각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권의 변동 1) T(1960. 5. 28. 사망)는 통영시 U동(이하 ‘U동’이라고만 한다

) V 대 212㎡와 그 지상 목조건물 2동, V 토지에 붙어 있는 S 대 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였다. 2) V 대지와 지상 건물은 1962. 8. 10. W과 X에게 매도되었고, W과 X은 1966. 11. 14. Y에게 위 부동산들을 매도하였으며, Y는 1983. 3. 10. Z에게 위 부동산들과 AA 대 99㎡를 매도하여 1983. 3. 11. Z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Z은 2004. 4. 8.경 V 토지와 AA 토지를 합병하고, 각 지상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후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2015. 10. 20.경 위 합병된 토지에 처 AB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축건물 주차장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나. Z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 제기 1) Z은 2015. 12. 9. T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법원 2015가단25890호로, ‘Z이 Y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점유하여 왔다’라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2003. 3. 10. 취득시효 완성, 예비적으로 2015. 12.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2) Z은 그 후 T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2016. 5. 23. 피고들을 포함한 T의 상속인들을 전소의 피고로 정정하는 한편, 청구를 이 사건 토지 중 각 위 상속인들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다. T와 피고들의 관계 1) T는 처 AC(1985. 2. 25. 사망)과 사이에 AD(장녀, 1941. 11. 14. 사망), AE(차녀, 1950. 5. 8. 혼인 출가, 1996. 9. 4. 사망), AF(장남, 호주상속인, 2000. 11. 7. 사망), AG(3녀, 1962. 4. 30. 혼인 출가, 2015. 10. 4. 사망), AH(4녀, 1964. 4. 2. 혼인 출가, 2013. 9. 9. 사망), AI(5녀, 1965. 2. 27. 혼인 출가, 2011. 12. 29. 사망), AJ(6녀, 1965. 2. 23. 혼인 출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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