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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7가합52262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Q, R(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7. 3. 29.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결성 1) 서울 동작구 S동(이하 ‘S동’이라 한다

) T 대 1,084㎡ 지상 ‘U연립’의 각 구분소유자인 원고들 및 V, W, X, Y, Z, AA, AB, AC(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

)의 16인은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아파트 신축공사를 ‘이 사건 재건축공사’, 위 사업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00. 6. 30. T 대 1,084㎡를 T 대 510㎡와 AD 대 574㎡로 분할(이하에서는 토지를 특정할 때 지번까지만 표시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하고, T 지상 연립주택 소유자인 V, W, X,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이하 위 건축주들을 ‘AE동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T 지상에 16세대 규모의 아파트 1동(이하 ‘AE동’이라 한다)을, AD 지상 연립주택 소유자인 Y, Z, AC, AA, AB, 원고 H, 원고 G(이하 위 건축주들을 ‘AF동 건축주들’이라 한다)는 AD 지상에 18세대 규모의 아파트 1동(이하 ‘AF동’이라 하고, AE동과 AF동을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각 건축하기로 하였다.

나. AG 주식회사와의 공사계약 체결 AF동 건축주들은 2002. 5. 12., AE동 건축주들은 2002. 5. 13. 각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 한다)에 이 사건 재건축공사를 도급하면서, A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AG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되, 건축비는 건축주들이 분양받는 16세대 중 기준분양면적을 초과하여 분양받는 건축주들의 분담금과 나머지 18세대(이하 ‘일반분양세대’라 한다)의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AG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 1) AG은 2002. 12. 27.경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

과 여신한도를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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