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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61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 피고인 C, F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D, E, G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E 및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공동 범행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등은 T와 함께 2014. 2. 7. 경 서울 동작구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 주 )AH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T, U, V, W, X, Y, Z, AA, AB, AC, AD, AE과 함께 서울 관악구 AI 빌딩 605호 ( 주 )AH 사무실에서, T는 위 회사의 회장으로 조직의 운영 및 감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G는 T의 동거인으로 위 자를 도와 위 회사 마케팅 설계와 강사 및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 설명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자금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조합원들이나 팀장, 지사장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설계하고, 피고인 F 및 AD, AC는 전산 업무를 맡고, 조합장보다 상위 직급으로서 슈퍼 조합장인 피고인 A, 피고인 E은 사업 설명 등을 맡고, U, V, W, X, Y, Z, AA, AB은 각 조합장으로 투자유치와 상위 관리자로서 하위 직급 자들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AE은 장어 식당인 AJ을 운영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 주 )AH 는 후 순위 조합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조합원들에게 그 직급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주로 하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 조합원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외국으로부터 장어를 수입한 후 장어 프 랜 차 이즈 식당을 운영하여 그 운영수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등과 공모하였다.

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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