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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5 2014나38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의 피고 V, W, X, Y에 대한 부분 중 피고 T, U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현재 이 사건 빌라의 소유현황 원고 A는 서울 동대문구 Z 대 764.9㎡(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 별지 건물 목록 기재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103호, 원고 B은 위 빌라 105호, 원고 C은 위 빌라 106호, 원고 D은 위 빌라 203호, 원고 F은 위 빌라 301호의 각 현재 소유자들이고, AA, 피고 G, K, N, Q은 서울 동대문구 AB 대 351.4㎡(이하 ‘이 사건 교환대상토지’라고 한다) 중 각 33.55/736 지분(피고 Q은 33.56/73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들이다.

나. 이 사건 빌라의 신축경위, 전유부분, 대지권, 교환대상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역 (1) 서로 인접해 있던 서울 동대문구 BW 및 서울 동대문구 BX(이하 ‘이 사건 환지전 토지’라고 한다) 관하여 AC는 232.7/736 지분을, AD, AE, AF, AG, AH, AI(이하, ‘AD 외 5인’이라 한다)는 합계 503.3/736의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었다.

(2) AC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이 이 사건 환지전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여 1983. 2. 16. 완공되었고, 한편 이 사건 환지전 토지는 구획정리로 인하여 1983. 7. 8. 이 사건 대지 및 교환대상토지로 환지되었는데, 환지 후 이 사건 빌라는 이 사건 대지상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 사건 교환대상토지는 이 사건 빌라와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되었다.

(3) 위 환지전 토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대지 및 교환대상토지에 관하여 AC는 232.7/736 지분을, AD, AE, AF, AG, AH, AI는 합계 503.3/736의 지분을 각 공유하게 되었는데, AD 외 5인은 이 사건 빌라 신축 후 [표1] 기재 기재와 같이 1983. 3. 8.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최초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표1] 기재 중 이 사건 대지 및 교환대상토지 항목 내용과 같이 AD 외 5인으로부터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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