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나545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범위 즉,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AC의 상속인들 또는 그 상속인들의 상속인들이다.

나. AC는 통영시 AD 대 212㎡(이하 ‘AD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건물 2동, AB 대 40㎡(이하 AB 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AC는 1962. 8. 10. AD 토지와 지상 건물 2동을 AE과 AF에게 매도하였고, AE과 AF은 1966. 11. 14. AG에게 위 부동산들을 매도하였다.

AG는 1983. 3. 10. 원고에게 위 부동산들과 AH 대 99㎡(이하 ‘AH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2004. 4. 8.경 AD 토지와 AH 토지를 합병하고, 각 지상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후 합병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5. 10. 20.경 위 합병 토지 지상에 처 AL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축 건물 주차장의 일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 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2. 9.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