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0.01.09 2018노516
준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E의 최초 경찰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준유사강간의 점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이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상해죄는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위 준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의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준유사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6. 11:00경 광주 서구 B건물, 호 피해자 D(여, 22세)의 친구인 F의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