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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노496
경계침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계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담장을 허무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음에도 피해자와의 협의 없이 사실상의 경계이던 담장을 허물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담장의 일부 흔적은 남아있었지만 대부분이 허물어진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새로운 구조물인 안전펜스가 남은 담의 한쪽 면을 가리고 있어 일반인으로 하여금 외관상으로 담이 허물어진 부분을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사실상의 경계가 인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경계침범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특수재물손괴’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로 된 위 경계침범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 특수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경계침범죄는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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