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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4 2018노3516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 : 강제추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강제추행 후 불과 12시간도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CCTV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현장 CCTV에 강제추행 장면이 녹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기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제2항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의 점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이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상해죄는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예비적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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