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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노85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의 점을 원심과 같이 무죄로 인정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만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고소인을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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