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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9.09 2020노41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중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중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로 된 위 중상해의 점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소사실인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5. 19: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60세)이 앞으로 잘 지내보자며 어깨를 툭툭 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안 외상성 망막병증 의증(눈의 망막에 지속적이거나 극심한 손상을 일으키는 것) 및 타박상(위 각 상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중상해’라 한다)의 중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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