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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8노362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판결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 예비적으로 죄명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는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예비적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의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1. 11:2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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