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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6 2016고단8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6. 1. 2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3. 31. 11:00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갚았다고

주지 않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그러면 장사 못 하게 한다.

” 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 씨 발 놈 아, 니도 나가라.” 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그 곳에 있는 연탄 집게를 손에 들고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 16:3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사이에 위 다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때 그 곳에 있었던 손님들을 부르라 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 그 새끼 불러라.

때려 죽인다.

”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17:50 경부터 같은 날 18:23 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 식당’ 음식점에서, 그 곳 출입문에 선 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과 위 식당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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