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22』 피고인은 2015. 1. 26. 22:35경 401번 시내버스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아 성기를 바지 지퍼 밖으로 꺼내어 만지고,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여, 17세)에게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499』
1. 2014. 12.~ 2015. 1. 초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015. 1. 초경 천안에서 병천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400번 시내버스 뒷좌석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3. 23:00경 천안에서 병천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400번 시내버스 뒷좌석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635』 피고인은 2015. 7. 20. 10:25경 천안에서 병천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400번 시내버스 뒷좌석에서, 피해자 F(여, 17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2』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신고사건처리표 『2015고단1499』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시내버스 특정에 대한, 피의자 특정)
1. 페이스북 대화내용 및 피의자 사진 『2015고단1635』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