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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684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18:1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서울 서초구 B도서관 1층 정보봉사실에서, 그곳 쇼파에 앉아 있는 C(여, 25세)의 옆에 앉아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놓고 손으로 약 20분간 위 성기를 만지면서 좌우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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