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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구단1026 판결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국패]
제목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요지

원고의 부친이 10년 이상 자경한 이 사건 상속농지를, 원고가 1년 이상 자경 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레제한법 제69조,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26(2016.11.24)

원고

AAA

피고

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0.13.

판결선고

2016.11.24.

주문

1.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0,516,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22. 00시 000동 417-1 대 585㎡, 그 지상 단층주택 92.16㎡, 같은 동 417-2 임야 12,316㎡, 같은 동 418-10 답 28㎡에 관하여 2000. 6. 17.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10. 1. 주식회사 bb산업개발에게 00시 000동 대 585㎡, 그 지상 단층주택 92.16㎡, 같은 동 417-2 임야 12,316㎡을 총 양도가액 427,000,000원으로 하고, 같은 동 418-10 답 28㎡을 3,000,000원으로 하는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27.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bb산업개발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4. 12. 31.경 피고에게 위 부동산들의 양도에 관하여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13,586,890원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중00시 000동 417-2 임야 12,316㎡ 중 3080㎡(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297,000,000원으로 하고, 이를 농지로 보아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1.부터 2015. 4. 30.까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양도가액 430,000,000원, 취득가액 84,304,514원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하여 2014년도

양도소득세 60,516,220원을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5.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11. 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9호증, 을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13년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규정에 따라 2014. 7. 1. 이후 양도한 토지에 관하여 거주자의 총급여 합계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8년간 자경한 경우에 해당하고, 가사 원고의 근로소득 발생기간이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인 원고의 부친이 10년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경작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상속한 후인 2006년과 2009년에는 1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

경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이 사건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는 임야에 해당할 뿐이고, 농지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주장하는 면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002동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002동장은 『2014. 6. 16. 농지원부등재 신청이 있었다. 지목이 임야이더라도 형질변경 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장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하였다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된다. 00시 000동 417-2 임야 12,316㎡ 중 4,950㎡에 관한 농지원부 신청을 하였고, 현장점검(목측) 결과 3,080㎡를 농지원부에 반영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매수인인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위 417-2번지의 임야 면적 중 농지로 사용하는 전(3080㎡)은 금 297,000,000원, 나머지 임야(9,236㎡)는 금 50,000,000원으로 구분한다.』고 약정하여 위 농지 부분을 다른 임야 부분과 구별한 점, 피고가 제출한 항공사진에 의하더라도 00시 000동 417-2 임야 12,316㎡의 4분의 1 가량은 농지로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의 면적은 약 3080㎡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8년 이상 자경에 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11호로 2014. 2. 21. 개정된 것) 제66조 제14항에는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위 규정에 의하면,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미만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경우 라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년부터 2000. 8. 9.까지서울에 주민등록을 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2000. 8. 10. 이후 충남 00군 00읍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2011. 1. 10.부터 2011. 3. 20.까지 서울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2011. 3. 21. 충남 00군 00읍으로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한 사실, 원고의 모는 1999년부터 사망한 2013년까지 00시 000동 417-1 지상에 건축한 단층주택(위 양도 부동산 중 일부)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4, 5,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가족인 배우자와 자녀(1명)는 1985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원고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2007년부터 2008. 6. 30.까지 각 서울 잠실 소재 아파트 관리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각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소재 사업장에서 각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2010. 2. 1.부터 2010. 6. 30.까지5,750,000원, 2010. 9. 2.부터 2010. 9. 13.까지 406,000원, 2011. 8. 5.부터 2011. 8.12.까지 3333,880원, 2012. 2. 1.부터 2012. 3. 9.까지 1,174,193원, 2012. 3. 10.부터2012. 4. 12.까지 1,252,150원, 2012. 10. 4.부터 2012. 11. 30.까지 2,478,080원, 2013.1. 1.부터 2013. 6. 17.까지 8,650,200원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서울 잠실 소재 아파트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당시인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과 2007년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원고는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2006년 한 해와 2008. 7. 1.부터 2014. 9.경까지의 기간은 원고가 충남 00군 00읍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자경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라 할 것인데, 위 기간을 모두 합 하여도 8년 이상의 기간이 되지 않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상속인의 자경 후 원고의 1년 이상 자경에 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

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자경 후, 원고가 2006년도와 2009년도에 1년

이상 계속 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 즉, 원고의 부친인 피상속인과 원고의 모친은 오랜 기간 이 사건 쟁점토지등에서 농사를 지어오다가 각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지인인 @@@는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모친을 모시고 00시 000동 417-1 지상에 건축한 단층주택에 같이 기거하면서 집에 붙어 있는 양도한 밭에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였으며, 직장이 있을 때는 근무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 특히, 2006년도와 2009년에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아 원고가 직장을 그만두고 00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가 현장확인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토지는 실제 전으로 경작되고 있는 농지로 확인되고, 농지 주변 인근주민 및 통장 등을 탐문한 결과, 성만용은 모친과 함께 00시 000동 417-1 지상에 건축한 단층주택에 거주하며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06년도와 2009년도에 각 근로소득이 없었고, 그 후에도 2013년도까지 간헐적인 수입은 있었으나 지속적인 수입은 아니었던점, 원고는 2008년 4월과 6월에 비료와 농약을 각 구입하고, 2009년 10월에 비료를 구입한 점, 원고는 위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소한 2006년과 2009년에는 충남 00군 00읍에 있는 위 단독주택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부친이 10년 이상 자경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원고가 1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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