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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7구단80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5. 의왕시 B 전 7,8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4,820㎡(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C, D, E, F, G, H, I, J 등 8인과 함께 위 토지 전체를 매수하되, 원고는 D, H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아 위치를 특정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 4,820㎡ 상당 지분에 관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나머지 매수인들 중 2인과 함께 공유 형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1. 19. 이 사건 쟁점토지를 2,263,105,030원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2016. 1. 27.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2. 1.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426,1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 이 사건 쟁점토지에 200그루의 매실나무를 심고, 매실을 수확하는 등 그 때부터 이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군포시장이 2015. 11. 30. 발급한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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