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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5구단10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0,516,22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22. 당진시 B 대 585㎡, 그 지상 단층주택 92.16㎡, C 임야 12,316㎡, D 답 28㎡에 관하여 2000. 6. 17.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10. 1. 주식회사 우영산업개발에게 당진시 B 대 585㎡, 그 지상 단층주택 92.16㎡, C 임야 12,316㎡을 총 양도가액 427,000,000원으로 하고, D 답 28㎡을 3,000,000원으로 하는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27.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우영산업개발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양도 부동산 구분 (당진시 E동) 원고 양도가액 구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의 기재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원고의 신고내용 피고의 처분 B 대 585㎡ 80,000,000원 그 지상 단층주택 92.16㎡ C 임야 12,316㎡ 3080㎡ 297,000,000원 8년 자경을 이유로 한 감면 신고 자경 불인정, 감면 배제 9236㎡ 50,000,000원

나. 원고는 2014. 12. 31.경 피고에게 위 부동산들의 양도에 관하여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13,586,890원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중 당진시 C 임야 12,316㎡ 중 3080㎡(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297,000,000원으로 하고, 이를 농지로 보아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1.부터 2015. 4. 30.까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 430,000,000원, 취득가액 84,304,514원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하여 2014년도 양도소득세 60,516,220원을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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