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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3. 26. 선고 2013누30348 판결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고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519 (2013.09.27)

제목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고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를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서울고등법원2013누30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단1519 판결

변론종결

2014. 02. 26.

판결선고

2014. 03. 11.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0,538,1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운영한 여러 사업의 내용과 소득 원천 및 규모,'BB농원'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시기와 고용관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관계,이 사건 토지상의 비닐 하우스 등 시설에 대하여 1년 2개월 동안 단전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비롯한 제1심 이 든 여러 사정들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약 8년 2개월), 그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내역과 함께 대비하여 볼 때,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에서 14(각 경작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머지 갑 제2에서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 재 또는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여전히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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