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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0 2019고합9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여, 49세)에게 ‘바람을 쐬러 시골집에 가자’라고 권유하여 2017. 7. 30. 밤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1:3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자러 간다며 방을 나가서 샤워를 하고 수건으로 성기만 가린 채 나온 뒤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갔고, 피해자로부터 “뭐하는 짓이냐.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줄 아느냐”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피해자가 있던 방을 들락날락하였다.

피고인은 03:00경에서 04:00경 사이, 피해자가 그만 들락날락거리라는 취지로 화를 내자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소매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걸이를 잡아 당겨 끊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이어 음부를 빨던 중,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의 민소매 티셔츠 및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를 화장실까지 따라 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가슴을 빨고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 상황을 중단시킬 의도로 변기에서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내보내기 위해 샤워기를 틀어 뿌리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방에 다시 눕혀 가슴 및 음부를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배가 아프다고 하자 ‘남자 것이 들어가면 배가 안 아프다’라며 성기를 음부에 넣었다

뺐다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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