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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여, 56세) 는 지적 장애 1 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C( 여, 58세) 는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전 북 D 소재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지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일자 불상 오전 경 전 북 D 소재 E에서 피해자 C를 만 나 ‘ 고사리를 꺽으러 가자 ’며 F 병원 뒤편 야산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 풀밭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눕히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 불상 오전 경 전 북 D 소재 E에서 피해자를 만 나 ‘ 갑갑하니까 밖에 나가자’ 고 F 병원 앞 ‘G’ 이라는 모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 모정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진 다음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일자 불상 점심 경 전 북 H 소재 I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 알 밤 주워 줄 테니 산에 가자’ 고 F 뒤편 야산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 풀밭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진 다음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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