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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합167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23:40 경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가명, 여, 24세) 와 강남 역 인근에서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03:10 경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여 식당에서 나온 후 택시를 잡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고양이를 구경하고 가라고 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6. 4. 30. 03:30 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F 건물, 1704호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뒤 피고인을 밀쳐 내는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귓불, 목, 옆구리 등을 입으로 깨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울음에 행동을 잠시 멈춘 틈을 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가 널 보내주겠다.

대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라. 성관계를 하거나 내 성기를 빨아라.

” 고 말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강간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 도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현장 조사 및 CCTV 분석 첨부, 감정 의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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