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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합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과 부녀 사이이고, 피해자는 뇌병변 2급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4. 겨울경 대구 C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해자가 아프다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위 피해자(당시 12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해자가 아프다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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