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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2 2014고합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친할아버지로서, 2005년경부터 피해자의 부모이자 피고인의 아들 부부의 이혼으로 홀로 남겨진 피해자를 데리고 처인 D(피해자의 할머니)와 함께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토요일 오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가 가게 일을 하러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손녀인 피해자가 같이 사는 친할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혼자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가슴 많이 컸냐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4. 5. 어린이날 이후 일자불상 토요일 오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 대고만 있는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외음부 근처에 대고 허리를 흔들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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