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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1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01:15 경 세종 시 부강 면 불상지에서 택시에 승차 하여 청주시 B 아파트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C 지구대로 갈 것을 요구하였고, 위 택시를 타고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청원 경찰서 C 지구대에 도착하였다.

피고 인은 위 C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위 C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 왜 집에 안 가시고 그러시느냐

” 는 말을 듣자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범행장면 및 피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이미 두 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 등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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