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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5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01:00 경 위 B 병원 응급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 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 인진술, 병원 외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각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너무나 많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1 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 방해의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부양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2. 00:45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B 병원 응급실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고,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F(34 세 )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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