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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7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02:11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104동 1206호에서, 큰소리로 떠들면서 벽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 소란 통고 처분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얼굴을 때리려 하였고 주먹으로 이를 피하던 위 E의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공무집행 방해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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