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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9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2. 23:2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위 정류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E(24 세 )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잠 안 자고 어 딜 돌아다녀, 잠이나 자지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보고 “ 경찰을 왜 불러, 씨 발 너 이리 와 봐, 죽여 버리게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2. 23:35 경 위 버스 정류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제 1 항에 대한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 내가 왜 씨 발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에게 달려들어 발로 H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G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찬 후, 손으로 G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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