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152,78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8.부터, 3,152...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화성시도시계획시설사업(B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 화성시 C 11,945㎡ - 사업시행자 : 피고들 - 사업인정고시 : 2015. 12. 22. 화성시 고시 D, 2016. 7. 20. 화성시 고시 E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4.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6. 11. 18.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원고가 소유한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장물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27.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표 ‘이의재결 감정결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만을 기재한다. ’란 기재와 같이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라. 감정인 F(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 법원 감정결과: 별지 표 ‘법원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이 474,195,600원으로 평가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법원 감정인의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의재결이 정한 손실보상금액은 지나치게 낮아서 부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평가액에서 이의재결이 정한 손실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