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하남시 도시계획시설사업[B 개설공사(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 하남시 C ~ 하남시 D - 사업시행자 : 하남시장 - 도시계획시설 도로(E)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6. 6. 2. 하남시 고시 F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24.자 수용재결 및 2017. 5. 15.자 경정재결 - 수용개시일 : 2017. 6. 8. - 수용대상 :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별지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935,939,000원으로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 가온 감정평가법인, 하나 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22.자 이의재결 및 2018. 3. 22.자 경정재결 - 보상금 : 별지 표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935,965,000원으로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 삼일 감정평가법인, 삼창 감정평가법인
라. 감정인 G(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 법원 감정결과 : 별지 표 ‘법원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963,210,000원으로 평가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법원 감정인의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의재결이 정한 손실보상금액은 지나치게 낮아서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평가액에서 이의재결이 정한 손실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