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구합6898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475,200원, 원고 B에게 13,932,000원, 원고 C에게 1,520,000원, 원고 D에게 4,120...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F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 화성시 G리, H리, I리 일원(J : 88,274㎡, K : 6,571㎡)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5. 7. 1. 화성시 고시 L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9.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7. 5. 2.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원고들이 소유한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 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티앤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위 감정을 ‘수용재결 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4.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표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국보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위 감정을 ‘이의재결 감정’이라 한다)

라. 감정인 M(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취지의 2018. 3. 19.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법원 감정인은 위 사실조회회신에서, 원고 A이 소유한 화성읍 O 대 1,102㎡의 감정평가액을 730,626,000원에서 771,400,000원으로 재산정하였다.

(이하 감정결과 및 2018. 3. 19.자 사실조회회신결과를 합하여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 법원 감정결과 : 별지 표 ‘법원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이 평가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법원 감정인의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arrow